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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2023년 지원대상자 모집공고(2차) 및 2024년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 공고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818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28조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2)”

“2024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안내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5


서 울 특 별 시 장

1.사업 개요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 신청 자격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제외 대상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

      , 의무 설치용량 설치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함

    - ·정부(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규모

 '23년 사업(2)  :   715백만원(자부담 별도)

 '24년 사업(예정) : 1,500백만원(자부담 별도)

지원 내용

 ㅇ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ㅇ (설치비 범위) 태양광 모듈 등 구매, 모니터링 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ㅇ (총사업비 범위) : 설치비,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기타 비용

    ※ 철거비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를 철거하는 비용

 ㅇ 지원 기준

   

구 분

치비 상한기준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1]

신 축 :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2]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최종 준공시 준공내역서에 의거 실비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


2.신청자 의무사항

참여업체 선정·제출

 ㅇ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대표사는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태빙, 라미네이터, 시뮬레이터 보유)는 단독 참여 불가,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참가 접수

  ㅇ 접수기간

  - '23년 사업(2) : 2023.10.5. ~ 11.20. 18시까지

  - '24년 사업(예정) : 2024.1.1. ~ 01.11. 18시까지(변경 가능)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사가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5)

 ㅇ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선정 기준 및 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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