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818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8조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2차)” 및
“2024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안내”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사업 개요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ㅇ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 신청 자격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ㅇ제외 대상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
※ 단, 의무 설치용량 설치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함
- 시·정부(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 규모
ㅇ'23년 사업(2차) : 715백만원(자부담 별도)
ㅇ'24년 사업(예정) : 1,500백만원(자부담 별도)
□ 지원 내용
ㅇ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ㅇ (설치비 범위) 태양광 모듈 등 구매, 모니터링 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ㅇ (총사업비 범위) : 설치비,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기타 비용
※ 철거비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를 철거하는 비용
ㅇ 지원 기준
구 분 | 설치비 상한기준 |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
디자인형[1] | ▪신 축 :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 최대 6백만원/kW | 70% 이하 |
신기술형[2] | 심사위원회 결정 | 80% 이하 |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ㅇ 최종 준공시 준공내역서에 의거 실비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
2.신청자 의무사항
□ 참여업체 선정·제출
ㅇ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대표사는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태빙, 라미네이터, 시뮬레이터 보유)는 단독 참여 불가,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 참가 접수
ㅇ 접수기간
- '23년 사업(2차) : 2023.10.5. ~ 11.20. 18시까지
- '24년 사업(예정) : 2024.1.1. ~ 01.11. 18시까지(변경 가능)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사가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ㅇ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 기준 및 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