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주요 변경사항 안내('25.04.28.)
변경 전 | 변경 후 |
(p.3) ⑥ 공사시행 : 1회(30일) 연장 가능 | (p.3) ⑥ 공사시행 : 1회(60일) 연장 가능 |
(p.5) ①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1) ② 사업계획서(별지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 ④ 건축물 신축 인·허가 서류 및 착공계획서 등 기간 내 착공증명서류 ⑤ 재생열 설치계획서 및 계약서 ⑥ 재생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 (p.5) ①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1) ② 사업계획서(별지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 ④ 건축물 신축 인·허가 서류 및 착공계획서 등 기간 내 착공증명서류(토지대장, 착공신고필증, 사업시행인가서, 굴착행위신고서 등) ⑤ 재생열 시공계획서 및 계약서 ⑥ 재생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⑦ 건축도서(건축 설계개요, 신재생에너지 계산서, 지열 장비일람표 및 도면 등) ⑧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⑨ 지열(수열) 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별지 7) ⑩ 서울형 지열·수열 설비 설치기준 검토서(별지 8) |
(p.13) - 구비서류: 감리확인서,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등 | (p.13) - 구비서류: 감리확인서(지열 열펌프시스템 감리 검측 보고서),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등 |
- | (p.16~) 서식 추가(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13호>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는 재생열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사업목적 : 서울지역 재생열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일부 지원
o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18조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o 사업규모 : 2,000백만원
o 신청기간 :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시 접수
o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이상 비주거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자
o 지원내용 : 재생열 공사비의 15% 이내 보조금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녹색에너지과 이승현 주무관(02-2133-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