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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수정)

이승현


* 공고문 주요 변경사항 안내('25.04.28.)


변경 전변경 후
(p.3)
⑥ 공사시행 : 1(30) 연장 가능
(p.3)
⑥ 공사시행 : 1(60) 연장 가능

(p.5)
ㅇ 구비서류

 ①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1)

 ② 사업계획서(별지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

 ④ 건축물 신축 인·허가 서류 및 착공계획서 등 기간 내 착공증명서류

 ⑤ 재생열 설치계획서 및 계약서

 ⑥ 재생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p.5)
ㅇ 구비서류 (※ 구비서류가 추가되었으니필히 확인바랍니다.)

 ①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1)

 ② 사업계획서(별지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

 ④ 건축물 신축 인·허가 서류 및 착공계획서 등 기간 내 착공증명서류(토지대장착공신고필증사업시행인가서굴착행위신고서 등)

 ⑤ 재생열 시공계획서 및 계약서

 ⑥ 재생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⑦ 건축도서(건축 설계개요신재생에너지 계산서지열 장비일람표 및 도면 등)

 ⑧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주민등록증 사본)

 ⑨ 지열(수열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별지 7)

 ⑩ 서울형 지열·수열 설비 설치기준 검토서(별지 8)

(p.13)
- 구비서류: 감리확인서,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등
(p.13)
- 구비서류: 감리확인서(지열 열펌프시스템 감리 검측 보고서),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등
-(p.16~)
서식 추가(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13호>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는 재생열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사업목적 : 서울지역 재생열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일부 지원

o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18조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o 사업규모 : 2,000백만원

o 신청기간 :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시 접수

o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이상 비주거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자

o 지원내용 : 재생열 공사비의 15% 이내 보조금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녹색에너지과 이승현 주무관(02-2133-3570)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문의 : 02-2133-3561) | 시스템 문의 : 070-5097-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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